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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적수계산에서 상가보증금과 아파트(주거용)보증금을 합하여 적수계산을

   해서 약2천만원 정도가 간주임대료로 계상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상가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수계산을 하는걸로 아는데...맞는지요?

   상가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수계산을 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법정) 등 소득공제를 하여 납부할 금액은 없었습니다,,

   소득금액보다 기부한금액이 더 많아서 공제를 하지못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만약 2천만원 정도 소득금액을 줄여서 다시 신고를 하면 납부할 금액이 없는것은 똑같겠고

   공제하지 못한 기부금이 더 늘어 나게 되겠죠.

   이럴경우 신고를 다시 해줘야 하는지요?

 

   소득공제시 기부금(법정)을 공제하고도 일부 남아있는금액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법정기부금

   을 이월공제 할수 없는지요?

 

2.  임대소득(손실)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을때...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결손이 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은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이월이 안되고 당해 소득금액으로 잡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만약에 맞다면 어떤이유인지 궁금 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상가처분을 하여 상가처분이익이 발생했을때...

    해당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기부(법정) 했습니다

   이럴경우 상가처분이익이 난 사업자의 필요경비(손익계산)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합산한 전체 소득금액에서 기부금등 소득공제를 한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법정기부금이 이월공제가 안되는것 같아서요..

   만약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했을때 결손금이 나면  결손금은 이월이 가능한지요?

 

4.  그리고 학교관련 법인에 토지등으로 기부를 할경우 기부를 받은 측에서 취하여야 할것

    과 세금관련 신고를 해야할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A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홍길동이 B사업장에서 일부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때 B사업장에서는 홍길동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급여로 처리하고 직원으로

    되어있지 않아 원천세와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에서 1년간 수령한 금액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시 합산신고를

    하였을때 B사업장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B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것이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었을때와...

              "                      "                  "      인정이 안되었을때 문제점은요?

  

6  그리고 A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홍길동을 B사업장에서 잡급으로 처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한것 같은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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