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 문의드려요
1.
시스템s/w를 전자적형태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수출면장 없고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출 영세매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수출시기는 어디에 날자를 보고 해야하나요?
확인서의 날짜인가요? 아니면 입금된 날짜와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서식작성은
수출실적명세서 상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적고 세무서에 확인증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영세율첨부서류제출현황 서식을 작성해야하나요????
2.
그리고 또수출인데요
DHL로 프로그램씨디와 책자를 수출했어요
이경우 소포수령증이 영세율첨부서류에 해당하는데
소포수령증이 없고, 입금은 아직안되었고요
DHL 운송장,인보이스만 있어요
운송장만가지고도 영세율첨부서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