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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읍니다.

당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노임을 미지급 하자 근로자들이 노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안하겟다고 하여 노임을 지급하였읍니다.

이경우 현장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장에서 송금을 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집행을
하였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지도 못하고 노임대장에 도장날인
또는 사인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읍니다.

이 경우에 노임대장에 인장날인하는것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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