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만으십니다.
별도규정이없고 근로자에게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1.2009년 결산에 반영하였고 가지급 인정이자 8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2009.12.31 인정이자 부분 미수수익 80만원/이자수익 80만원으로 분개처리하지않고
이자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함. 근로자 개인에게 상여처리하여 2009년 연말정산 원천징
수 수정신고 함. 소득세,주민세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않고 회사에서 부담 잡손실로 처리함.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연말정산시에 반영된 금액과의 차이 80만원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2009년 결산을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2010년 장부에 반영가능한 방법이 있는가요?
2.가지급금 연도중에 상환시 (2010.3.1 대여 / 2010.10.30 상환) 에도 인정이자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