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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2009년도 10월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10월에 개업한 사업과 별도로

3.3% 사업소득이 (2009년1월~9월까지)6천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이 넘으면 초과율을 적용하잖아요

이경유

10월에 신규사업자이므로

3.3%인적용역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3.3%는 2008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럼 신규가 아닌걸로 보고 그냥 4천만원 초과라고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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