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A)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아파트를 직접 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상 주변에 초등학교 증축공사를 합께 하기로 약정을 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초등학교를 증축하는것은 아니고 건설회사(B)에 하도급을 준 상태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회사(B)가 우리에게 기성청구를 했고 (A)는 기성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기성금을 지불했습니다.
문제는 결산시점에서 이 매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저희는 분양원가만 있는데...
이것을 시공사 기성금처럼 견본주택으로 처리해야 할지..아니면 곧바로 외주비로 계상을 해야 할지...ㅡ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