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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한(포괄양도양수)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 09.2.28일폐업

법인사업자 08.11.27일 개업

 

08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재무제표상에 양도자산만(차량,비품)등록함.

09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개인기업에서 넘어온 외상대금, 미수금외를

재무제표에 적용하려 합니다.

1. 승계된 외상대를 09.1/1일 아니면 09.2/28일로 해야하는지요?

2. 개인사업장일때  외상매출금 34,000,000원 대손충당금일때

    승계된 법인사업자에서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법인관리 참고자료를 봤는데도 분개할때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분개방법에 대해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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