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한(포괄양도양수)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 09.2.28일폐업
법인사업자 08.11.27일 개업
08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재무제표상에 양도자산만(차량,비품)등록함.
09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개인기업에서 넘어온 외상대금, 미수금외를
재무제표에 적용하려 합니다.
1. 승계된 외상대를 09.1/1일 아니면 09.2/28일로 해야하는지요?
2. 개인사업장일때 외상매출금 34,000,000원 대손충당금일때
승계된 법인사업자에서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법인관리 참고자료를 봤는데도 분개할때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분개방법에 대해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