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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외주가공을 주고 있고 계약서상 납기지연에 대하여 초과일 수에 대하여 클
레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납기 지연 클레임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고있는데 이것이 맞
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계처리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외주를 주고 생상수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음

외주가공비 xxx / 외상매입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2. 클레임에 대하여 현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음

외주가공비 - xxx / 외상매입금 - xxx
부가세대급금 -xxx


- 이지분개 Q&A를 보니까는 제목 : 납품검수후 클레임으로 인하여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가 되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서의 부가
세과세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레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자주 일어나므로 잡이익이나 잡소실로 쓰면 금액이 너무나 많이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분개처리(계정과목)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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