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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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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08년도에 차입금이 없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9%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09년도 11월에 차입금이 발생하여 결산시에

가중평균이자율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차입금 발생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차입금 발생전까지는 고시율(8.5%)로 , 차입금 발생시점부터는 가중편균이자률 로 하는게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책을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09년도에 차입금이 발생해도 그 당해년도는 고시율(8.5%)로 하는게 맞다고 하고..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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