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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올해 연구개발비가 발생을 하였고 국고보조금일 일부 받고 있다면 이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단 연구개발에 든비용은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넣어서 기장을

 

한후 연말에 상각? 을 하는걸로 압니다...그럼 연구개발비중 기계가 있다면 그건 자산으로 올려서

 

장부를 해야되는데...국고보조금 받는 부분은 차감을 해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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