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올해 연구개발비가 발생을 하였고 국고보조금일 일부 받고 있다면 이부분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일단 연구개발에 든비용은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넣어서 기장을
한후 연말에 상각? 을 하는걸로 압니다...그럼 연구개발비중 기계가 있다면 그건 자산으로 올려서
장부를 해야되는데...국고보조금 받는 부분은 차감을 해서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