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한시적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30%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1~4월까지 소급적용 이고요
저희 직원 중 3월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때는 30%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하였어요
이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였고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퇴사시> 퇴직급여충당부채 9,323,940 / 예수금(소득세) 217,680
예수금(주민세) 21,760
보통예금 9,084,500
6/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수정신고세액(30% 세액공제) 환급액이 소득세△65,300원 , 주민세 △6,530 입니다. 퇴직한 직원에겐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요 조만간 지급 할 예정입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