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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한시적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30% 세액공제가 되잖아요

1~4월까지 소급적용 이고요

저희 직원 중 3월에 퇴사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때는 30%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하였어요

이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였고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 퇴사시> 퇴직급여충당부채 9,323,940 / 예수금(소득세) 217,680

                                                          예수금(주민세) 21,760

                                                          보통예금 9,084,500

 

6/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수정신고세액(30% 세액공제) 환급액이 소득세△65,300원 , 주민세 △6,530 입니다. 퇴직한 직원에겐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요 조만간 지급 할 예정입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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