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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08년 7월 타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오고 있는데 2008년 법인세 신고시점에서 그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지금 2008년분 지급이자와 2009년분 지급이자에 대해 소급해서 원천징수 신고하려는데 세율과 신고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2.그리고 이러한 사채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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