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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개업년월일, 발급일.. 이렇게 날짜가 2가지가 있는데요..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시 매입공제여부는
1. 개업년월일, 2. 발급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2.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교부하게 되어있는데...
9월에 물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그 물품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11월에 발급받아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 11월)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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