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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서 정산한 퇴직금에서 삼성화재에 납부한 퇴직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게되었습니다.
근데 06년 12월부터 자동이체 된 퇴직보험금을 보험료(비용)처리하였습니다.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했어야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외국인들이 퇴사를 한다면 계정처리에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돌려놓을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바꾼다면
분기별로 이자 평가를 해놓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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