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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06년 매출 34,843,181 / 3,484,319 원이 누락되어서 수정신고를 할려고합니다.

[질문]
1. 부가세 수정신고는 했는데,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수익/상여/처분하고, 제품매출 34,843,181원과 부가가치세 3,484,319원을 유보(발생), 으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3,484,319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손금산입 하면 되는지요???

2. 이때 발생한 유보금액 38,327,500원은 올해 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대표이사 상여부분은 20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하여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세 수정신고하는날, 예를들어 2008년 3월에 수정신고한다면.
다음달 4월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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