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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신고로 매월 원천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1)
1년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2월말까지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지급조서는 연말정산후 제출해야 하는 증빙인 근로소득지급조서와 같은 것인지요?
즉, 혼동스런 부분이 연말정산한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와
매월전자 신고한 1년치 지급조서가 같은지,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같다면 연말정산 인원이 100명이라면 100명분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된 지급조서만 제출하면 더이상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ps.신고서에 연말정신은 (1월귀속, 1월지급), 12월분 신고는(12월귀속, 1월지급)
문의2)
지급조서 제출시 의료비명세, 기부금명세 등도 함께 제출해야하는건지요..
어떻게 제출해야하는건지
그리고 중도퇴사한 사람의 퇴직소득지급조서의 제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는지
아니면 홈텍스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3)
또한가지는 작년2월에 일용직 신고누락이 1건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 할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때의 일용직 지급조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 일용직의 갑근세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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