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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유통업(마트)을 하고 있는데요.
상품 매입시 증빙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항목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입금증
인데요

1. 거래처 지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지급은 거래처 지점이 아닌 본사통장으로 지급한경우

2. 거래처 지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본사에서 발급받고
거래명세표는 거래처 지점에서 발급받는경우(사업자번호 다름)

3. 거래처 지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지점에서 발급받고
거래명세표는 거래처 본사에서 발급받는경우(사업자번호 다름)

위경우 문제되는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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