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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경우인데요.

 업체에서 6월 30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사무직은 확정기여로 현장은 확정급여로 했는데요.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무직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퇴직소득신고하고 소득세는 0으로 신고  해주면 되나요?

 

그리고 직원 퇴직연금운용,관리수수료를 회사가 지급했습니다.계정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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