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을 가입했습니다.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DB형에서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 IRP계좌에서 퇴직소득세까지 납부가 같이 되니까 세액공제없이 퇴직금 전액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해가 않되는것이 세금납부는 은행에서 하면서 원천신고는 저희 회사에서 하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