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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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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을지급하고 분개하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이라는 계정이 없고 퇴직금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전액계정만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 퇴직충당금 5,000,000
| 퇴직예치금 5,000,000 표기되었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2,000,000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시 갑의 퇴직금이 1,000,000원이고 예치금이 900,000입니다. 그런경우 어떤식으로 분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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