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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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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을지급하고 분개하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퇴직금이라는 계정이 없고 퇴직금예치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전액계정만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 퇴직충당금 5,000,000

                   | 퇴직예치금 5,000,000 표기되었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2,000,000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시 갑의 퇴직금이 1,000,000원이고 예치금이 900,000입니다. 그런경우 어떤식으로 분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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