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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입니다.

2005년에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의 퇴직금이 나갔는데 회사에서 자료를 이제야 주셨어요.

그럼 수정신고를 월별로 하고 가산세을 물어야 하나요?

아님 수정신고 안하고 2006년도 지급한걸로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퇴직금에 대해서 퇴사한 사람은 미지급금 다 잡아놓고 나중에 그걸 떨면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2005년 기수가 바뀌었으니 어떤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다시 수정신고 하게 되면 가산세는 주민세랑 몇% 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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