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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3년 12월 4일에 퇴직을 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을 14년 1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3년 12월 퇴직시 퇴직금 신고를 하지 않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4년 1월에 제출할 예정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귀속년도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4일까지 작성하여 신고 가능한지요? 그리고, 2014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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