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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퇴직금에 관하여
저희 회사 일부직원은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회사 방침이라 어쩔수가 없네요.)
이 직원들은 일년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1번~3번까지)

 

1.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 \1,200,000   선지급퇴직급 \100,000)
2. 1년후 퇴직금 정산시(1년치 퇴직금은 \1,200,000 소득세 \15,000 주민세 \1,500)
3. 퇴직소득 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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