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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전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2명정도 담당자의 실수로 중복설정 되어 과다설정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퇴직급여설정시에  중복된 설정금액을 추가설정되는부분에서 차감되면 되는것
인지 아니면 전기 "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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