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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Q.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경우 선지급퇴직금분개처리방법
    (1년을못채우고 그만둔경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급여 1,000,000원 퇴직급 : 100,000원)의 경우

 

1) 1월 31일 급여 미지급시 분개방법

2) 2월 5일 급여 지급시 분개방법

3) 홍길동이 1년을 못채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 이미 지급한 선지급 퇴직금 분개처리방법

4) 표준보수월액 산정시 선지급퇴직금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지요

5) 매월 세무서에 제출하는 원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총지급액에 선지급퇴직금, 비과세
   되는 급여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6) 비과세되는 식대의 금액은 \100,000으로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50,000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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