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든직원은 연봉의 퇴직금포함으로 근로계약을 썼는데 책임자소장은 근로계약서을 안쓰고/입주자 선수금을 받아놓고 말한마디 없이 자기통장의 넣고 마음대로 써서 몇개월을 그리고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걸 확인 해서 고만두라고 하닌까 해고수당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사직서쓰라고해도 안쓰고 잘못으로 해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며 지금까지 연봉금액(2,300,000월)을 지급했는데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굼하고요.
퇴직금을 별도로 준다고 했대요 저는 그런적이 없는데 그럼 아무근거자료도 없고 월급은 연봉으로 나가고 연세가69살이고 근무는 2년6개월정도인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