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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04년도 퇴직금보험에 2억원정도 가입하였고, 2005년도에 퇴직보험에 1억원정도 추가적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가입한 퇴직보험 2억원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6백만원 정도의 이자수익과 1백만원 정도의 배당금수입이 생겼습니다.

 

2004년도 결산시에 퇴직보험에 대한 손금산입을 조정신고에 의하지 않고 결산조정에 의하여

전표처리하여 반명하였고 2005년도 추가적립분에 대하여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려

합니다.

 

이 때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겨난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입에 대하여 결산조정때

손금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입모두(영외수)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해도 되나요?

배당금 수입에 대하여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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