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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05년 12월초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2015년 1월초에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으로 설정을
꼭 해줘야 하나요?
이 경우에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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