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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중간예납 때문에에 문의 드리려구요.

추계신고서 보면 11란에 1-6월까지의 종합소득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던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


예를들면
작년 결손금이 12,000,000일경우 
               올해 당기순이익이 16,000,000이게 되면
 
               결손금 공제후 11번란에 기재되는 금액은 10,000,000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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