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때문에에 문의 드리려구요.
추계신고서 보면 11란에 1-6월까지의 종합소득 금액을 적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던데이런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예를들면, 작년 결손금이 12,000,000일경우 올해 당기순이익이 16,000,000이게 되면 결손금 공제후 11번란에 기재되는 금액은 10,000,000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