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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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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bo***
    1회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Q.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수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공제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6월에 지급한 인건비(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7월 10일까지 납부하려고 하는데 7월 5일 경
5월, 6월에 지급한 인건비(기타소득)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수된 인건비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공제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1. 아직 7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7월에 납부할 원천세 총액에 차감한 후 잔액을 납부한다.
2. 7월 중 인건비를 환수하였으므로 7월에 지급할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원천세에서 차감한 후 잔액을 납부한다.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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