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회사 인사 급여 프로그램의 오류로 2005년 중 발생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연말정산)의 오류로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고자 합니다. (지급조서 전자신고 하는 중에 발견 함 )
이때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가산세는(세율 등)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세(갑근, 퇴직)의 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미납금액 × 지연일수 × 3/10,000 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 가산세 경우처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