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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전년도에 미지급으로 계상한 법인세가 2백만원이라면
실제로 2013년도 3월에 납부한 법인세는 1백5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더 많이 계상된 것이지요..
이럴때 분개는 예전에는 법인세 환수액이라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다가 조정사항에서 손금산입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기오류수정이익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을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답변을 들어보니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인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자본조정인 전기수정손익 계정을 써야 한다 들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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