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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매출누락 <귀속 2002년, 공급가액2,264,500(영세율)>으로 인해 고지(6/8)된 부가세금액 : 67,940 + 2,030(가산금) = 69,970 고지(6/8)된 법인세금액 : 684,070 + 20,520(가산금)=704,590 소득금액변경통지서(6/9)상 소득금액은 2,264,500 이고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납부일은 6/30 입니다.
질문) 1. 납부시점(6/30)에 처리할 분개? 2. 주민세 처리 문제? 3. 상여처분이 되었을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처리방안?
이상 정리해서 적은것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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