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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저희 회사는 2014년 4월 20일 개인사업을 한후
한달만 사업하고 2014년 5월21일 부로 법인사업으로
사업을 새로 개시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연관되서 그대로 승계가 됐구요
바뀐거라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거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중간예납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중
2004
년도 중 신설법인도 포함되어 있던데 저희도 포함이 되는지요..
저희가 지금 장비구입등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하고
법인세중간예납이 어려울듯 해서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법적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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