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결산때 법인세 미지급법인세금액이 3,576,32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3월31일 법인세 납부을 하였고 3월결산 법인이 끝나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2014년6월1일 실제로 1,582,295원을 환급받았는데여, 환급받은 것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