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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3/13일부터 6/10일까지 산전휴가를 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중 급여 180만원은 먼저 받고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휴가급여
405만원(1,350,000*3달) 받아 회사에 입금시킬겁니다.
이럴경우 급여신고서 180만원 다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차액분 45만원(1,800,000-1,350,000)만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계처리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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