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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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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inbo***
    1회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Q. 외국인 4대보험 의무적으로 다 가입 해야하는건가요?

(1) 건강보험은 자유라고 중부건강보험공단 교육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하는 건가요?

 

(2) 국민연금은 일본과의 국민연금관련 조항이 생겨서 일본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가입하면 일본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 여부는?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4분기로 신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 보았더니 내년에 확정신고시 입사지분 추가 신고하여 확정신고
     납수시 추가분 납부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일본인, 신규사업자 관계없이)
→ 전제 : ① 고용보험가입시 파견되어온 일본인의 인사권이 한국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② 처음 개산보험료 신고시 인원 8명 이하

(4) 내국인의 경우라면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신고하나요?
    1)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작성방법
    2) 급여지급시 세금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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