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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사장) 및 법인의 대표이사 표준보수월액 결정과 신고방법?

① 개인사업자의 대표 ∼ 당해 사업경영에서 얻은 실제 소득총액을 신고하되 과세자료가 없거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최고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총액 이상으로 신고

≫ 5. 31. 까지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하고, 다음해 7월부터 반영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 ∼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근로자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 이상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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