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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실전경리사례 >
실전 FAQ
[어음지급에 대한 이자 문의]
거래처에서 계약금을 받을시 어음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초 계약시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어음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차감하고 받았습니다.
이 경우, 차감한 이자에 대해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계약금 1,0000,000원
받을어음 1,000,000원 / 선수금 900,000원
이자수익 100,000원
이자는 인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만기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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