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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국외근로소득 적용문의]

국내에 제조사업장(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고
대표자가 베트남에 100%출자한 현지법인을 가지고있습니다

1.직원이 베트남현지법인에서 근무를하고 절반은 베트남현지법인에서 지급을하고,베트남에서 원천징수를떼고있구요 절반은 국내에서 급여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국내에서 지급하는부분은 국외근로소득으로보고 매달급여에서 100만원비과세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국내에서 파견되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게 맞는것같은데 국내에는 주소가 없고 베트남에서는 쭉 거소하신분을 이번에 베트남현지법인에서 채용하게됐는데, 이분은 비거주자로 보는건가요?

3.국내에서파견되어베트남에서 근무하게된직원은 종합소득세때 베트남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신고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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