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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동일인 양수양도 관련 문의]

1. 홍길동A와 홍길동 B는 동일한 대표자, 업태 종목 동일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르고 사업자번호A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자산(차량운반구, 건설중기) 부채(차량할부금, 건설중기할부금)에 대한 양수양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명세서에 장부가액과 양도되는 권리자산가액은 다르게 책정되었습닏.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각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사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산부채와의 차이로 정산금 발생시는 지급한다고 명시는 했지만 실질적인 대금정산은 없습니다. 차액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정리하는것이 맞는지요?


2. 종합소득세신고시 포괄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수입금액에도 반영해야 하는지요?

3. 만약 양도차익차손이 발생하면 장부상에도 반영해야 되는지요? 아님 양도차익차손발생 안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4. 사업자번호A로 이관한후에는 상각년수는 5년으로 새롭게 적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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