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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해외 파견직원 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문의


국내법인인데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낼 예정입니다.
직원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급여를 지급할 에정이며, 파견된 직원은 1-2년동안 국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해외에서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해외체류 근무가 183일 이상이면 급여 합산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국내급여+국외급여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하면 되나요?
국외급여는 월 100만원 비과세 처리된다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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