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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서면조사서를 작성해서 자진납부를 한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보험료 1,000,000, 연체금 100,000, 가산금 50,000 이렇게 해서 총 1,150,000을 추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연체금이랑, 가산금은 경비로 인정을 되는지 아님 경비를 부인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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