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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저희는 올해초부터 상가빌딩을 자체사업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결산시 총투입공사비를 근거로 개별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원가를 재고자산
(완성건물 또는 미분양상가 계정)으로 대체처리합니다.
가령 매출원가:100억원, 분양평수는 2,000평이면 평당 원가는 500만원입니다.
분양평수:600평, 분양금액:16억원, 미분양평수:1,400평
1. 결산시 분양평수만큼 재고자산이 감소하고 미분양 평수는 미분양 면적만큼 매출원가만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1,400평*500만원=70억원
2.고층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낮습니다.
저층이 분양이 저조하고 고층만 분양되었을 경우 분양평수는 600평인데 분양금액은
16억원입니다. 이럴 경우 600평*500만원이면 매출원가가 30억원입니다.
분양매출이 16억원이면 나머지 14억원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그리고, 제가 건설업 상가분양에 대한 회계처리가 미숙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요.
상가 분양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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