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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저희가 방화유리를 수입을 하는데 통관업무를 대행을 맡기고 있거는요
먼저 비용을 통관대행업체에 395,000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공급가액 부가세
1.T.H.C 5,500
2.WHARFAGE 323
3.B.A.F 3,500
4.INLAND CHG 9,312
5.CONTAINER CLEANING CHG 400
6.DOCUMENT FEE 19,000 1,900
7.DELIVERY ORDER CHG 60,000 6,000
8.TRUCKING CHG 37,000 3,700
9.통관료 30,000 3,000
10.보관료 65,000 6,500
11.운송료 100,000 3,000
이렇게 비용명세표를 받았구요
세금계산서는 6번~11까지 통관대행업체 311,000(VAT31,100)
1번~5번 통관대행업체 18,712(VAT영세율)
취급수수료 관세사 30,000(VAT30,000)
수입계산서 세관장 43,927(면제)이렇때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하고
또 관세,부가세가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통관업체에 통관진행후에 대금을 지급할때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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