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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문의


청년은 없으며
19년 상시 0명
20년 상시 0.16명 -> 0.16명증가로 1차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음
21년 상시 1.91명 -> 1.75명증가로 2차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음
22년 상시 1명 -> 22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21년도보다 감소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가 안되고, 추징금액 계산하는게맞는지요?
22년은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이 없지만 이월고용증대세액공제가 있을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추징금액계산할때1차년도랑 비교해서 감소한인원만큼 추징하는지,
2차년도랑 비교해서 감소한인원만큼 추징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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