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인데요~
직원들 급여부분 문의드릴려구요
예를 들어 책정급여가 300만원이면 이 금액에서 갑근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하는데요
건설회사 직원들은 무조건 실수령액이 300만원이길 원합니다.
세금및 보험공제후 300만원 실수령액이 될려면 급여액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금 4대보험도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급여책정을 너무 높게 하면 회사입장으로서 보험부분도 부담스러워지고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정산부분에도 높게 책정한 급여액으로 지급을 해야되기때문에
현재 300만원 급여 신고한 후 세금및 4대보험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것인지...다른 문제발생이 가능한것인지...
한가지 더 문의 드리자면
식대, 유류대, 전화요금(통신비)를 따로 보조하게 되면 이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비과세 부분인가요?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자격증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상세하고 알기쉬운 설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