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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해야지 세부담이 적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사규에 따라서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놔야지 비용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매년 임금지급시 퇴직금도 임금명목으로 지급해야지 세부담이 적다는 이야기인지요?
제 생각에는 첫번째 의미인듯 싶은데요.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 산출세액율이 다른데 임금이 세부담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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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세 세테크 중에서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과 증여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요?
절세하는 방안을 알려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