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을 가입하였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때,
퇴직연금(신탁)계좌에서 퇴직자에게 바로 입금처리하고 퇴직소득세,주민세 예수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분개를 잘 모르는 초보이오니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