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01년 토지 증여를 1회 받고 2011.6월에 2회 토지 증여를 받았습니다
1)그럼 증여를 받을때 마다 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2) 재산공제 받을수 있는금액이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2011년 증여받고 세금신고 했는데 재산공제 안된다고 증여재산공제 배제하여 과소 신고분 결정통지가 왔습니다
4)그리고 상속은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증여와 상속의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